전남 도민 '부동산 특조법' 보증료 30% 감면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7-30 07:35:00 수정 2020-07-30 07:35:00 조회수 0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광주전남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증료를 30퍼센트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도 절반 수준인

7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이나

자격보증인 수가 적은 시군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의 법무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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