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구, 중흥동 재개발 조합 '공사중지' 명령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7-31 20:20:00 수정 2020-07-31 20:20:00 조회수 4

광주 북구가
장마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인근 주택과 상가 등에 침수피해를 발생시킨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 북구는
중흥 3구역 재개발 조합에
침수 피해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조합 측이
기존 관로 대신 설치한 관로가
제기능을 못해
주변 주택가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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