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고용유지 지원금 자부담액 지원 연장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8-01 20:20:00 수정 2020-08-01 20:20:00 조회수 0

광주시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3백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인
10%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기간이
오는 6월에서 9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액 지원도 마찬가지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 휴업과 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수당 일부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막으려는 취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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