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긴급복지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8-01 20:20:00 수정 2020-08-01 20:2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완화합니다.

전라남도는
도시 기준 1억 1천 8백만원이던
지원 기준을 2억원으로,
농어촌 기준, 1억 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와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로
대상자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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