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불법주정차량을
시민이 직접 단속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일(3)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민신고를 받은
불법주정차량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불법주정차량을
시민이 직접 단속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일(3)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민신고를 받은
불법주정차량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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