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불법주정차량을
시민이 직접 단속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3)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민신고를 받은
불법주정차량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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