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불법주정차량 주민신고제 내일(3)부터 실시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8-03 07:35:00 수정 2020-08-03 07:35:00 조회수 3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불법주정차량을

시민이 직접 단속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3)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민신고를 받은

불법주정차량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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