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 2명 구속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8-05 20:20:00 수정 2020-08-05 20:20:00 조회수 0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 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열린
노조간부 수련회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정책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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