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육지에 택배비 할증?...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발굴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8-07 20:20:00 수정 2020-08-07 20:20:00 조회수 0


완도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상생활 속의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첫번째 해결과제로 다리로 연결된
육지인데도 도서지역과 같은 법정리에 포함돼 택배비를 5천 원 할증하는
군외면 중리와 황진리의 택배비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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