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세금 지원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8-11 07:35:00 수정 2020-08-11 07:35:00 조회수 0

광주시가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 안에서 연장해주기로 했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안에서

징수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피해 기업의 세무조사 중단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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