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서대석 서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고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8-12 20:20:00 수정 2020-08-12 20:20:00 조회수 0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 수주 명목으로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8백만원을 받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2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대석 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되는데

서 청장은 즉각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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