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선고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8-12 20:20:00 수정 2020-08-12 20:20:00 조회수 0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월 광주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확진자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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