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월 광주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확진자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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