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 아파트 분양권, 다음달부터 전매 금지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8-14 07:35:00 수정 2020-08-14 07:35:00 조회수 5

다음달부터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려 개정안이 오늘(14)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전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소유권 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발목을 잡고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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