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와 곡성, 담양과 나주 등
전남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각 시군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주택침수 복구비 2백 만 원,
주택파손 복구비는 전체 파손의 경우
최고 1억6천만 원 등으로 상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광양군 다압면과 순천군 황전면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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