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소규모 보 개선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규모 보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국가 어도 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전국 하천에 3만 3천개의 보가 설치돼있고
이 가운데 92%가
높이 2미터이하인 소규모 보라며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