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농업용 보 개선 특별법 발의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8-14 20:20:00 수정 2020-08-14 20:20:00 조회수 2

농업용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소규모 보 개선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규모 보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국가 어도 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전국 하천에 3만 3천개의 보가 설치돼있고

이 가운데 92%가

높이 2미터이하인 소규모 보라며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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