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력가 상대 60억대 부동산 사기 50대 영장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8-15 20:20:00 수정 2020-08-15 20:20:00 조회수 3

광주 서부경찰서는

60억여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5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건설사 회장 등 3명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투자 명목으로

60억 6천여만 원의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