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치마 밑에 휴대폰 들이댄 교사 징계 정당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8-15 20:20:00 수정 2020-08-15 20:20:00 조회수 4

훈화를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학생 제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후

훈화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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