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화를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학생 제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후
훈화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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