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 명령위반' 재건축 조합장 검찰에 넘겨져

김안수 기자 입력 2020-08-19 07:35:00 수정 2020-08-19 07:35:00 조회수 5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달 18일
목포의 한 공터에서 조합원 200여명을 모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68살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에서는 그동안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 된 사례는 2건 있었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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