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병원 운영자 구속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8-19 20:20:00 수정 2020-08-19 20:20:00 조회수 0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병원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병원 직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2억 6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병원 운영자
56살 조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원과 폐원을 반복하면서
모두 16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4대 보험료
2억 8천여만원을 체납하고,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2억 8천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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