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보행자 친 경찰 입건

이다현 기자 입력 2020-08-20 07:35:00 수정 2020-08-20 07:35:00 조회수 5

화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화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위는 지난 18일 밤 9시 반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62살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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