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금호타이어 통장 가압류 처분 정지"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8-20 20:20:00 수정 2020-08-20 20:20:00 조회수 0

법원이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금호타이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는
18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금호타이어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임금 차액 등 2백억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회사의 통장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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