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진건설에 어등산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인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8-20 20:20:00 수정 2020-08-20 20:20:00 조회수 0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광주시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법원 결정으로 다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본안 소송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재공모하려던
광주시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협약체결이 무산되면서 지위를 박탈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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