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선고 받았던 이용부 전 보성군수가
직권남용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보성 차밭 빛 축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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