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 보성군수, 직권 남용 혐의 항소심서 감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8-21 07:35:00 수정 2020-08-21 07:35:00 조회수 0

1심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선고 받았던 이용부 전 보성군수가

직권남용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보성 차밭 빛 축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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