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안 흡연 시비로 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8-21 20:20:00 수정 2020-08-21 20:20:00 조회수 0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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