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교통사고로 5명 사상자 낸 20대 2심서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8-23 20:20:00 수정 2020-08-23 20:20:00 조회수 0

음주 운전을 하다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전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과
엄중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A씨가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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