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가람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낮출 길 열려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8-25 20:20:00 수정 2020-08-25 20:20:00 조회수 7

공실률이 높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상가까지로 확대됐고,
민간사업자도 약정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고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상가 문제가
해결될 지 주목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