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집중단속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8-28 20:20:00 수정 2020-08-28 20:20:00 조회수 0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린 광주시가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대면예배가 전면 금지된
광주지역 1천 490여 곳의 교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모든 집합이 금지된 다른 종교시설과
놀이공원, 공연장과
집합이 제한된 일반주점과 콜센터,
공판장 등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목욕탕과 사우나, 멀티방, DVD방 등의
경우 지상이 아닌 지하 시설에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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