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오늘 자정 발동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8-29 20:20:00 수정 2020-08-29 20:20:00 조회수 5

광주에 이어 전남 지역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의 유흥주점과 피시방,
대형 학원 등 고위험시설은
물론 오락실,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중위험시설도 오늘 자정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키즈카페와 소규모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고발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방역에 지장을 줄 경우
구상권 청구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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