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인 만나러" KTX 탄 자가격리자 벌금 2백만원 선고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8-30 20:20:00 수정 2020-08-30 20:20:00 조회수 0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연인을 만나기 위해 KTX에 승차했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 4월 3일
주거지를 이탈해 광주송정역에서 오송역까지
이동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태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A씨는
자가 격리 마지막 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용산행 KTX를 탔다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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