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들고 근무지 이탈 경찰관 해임 정당"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8-30 20:20:00 수정 2020-08-30 20:20:00 조회수 0

전자충격기, 일명 테이저건을 휴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테이저건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잦은 무단 결근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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