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 일명 테이저건을 휴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테이저건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잦은 무단 결근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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