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가 인하됩니다.
광주시는 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율이 기존 5%에서 1%로
조정되고, 임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가 인하됩니다.
광주시는 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율이 기존 5%에서 1%로
조정되고, 임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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