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9-06 20:20:00 수정 2020-09-06 20:20:00 조회수 7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지인 B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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