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광주지역 고등학교 출신을
20%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인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이 포함되고,
우선 채용 비율이 종전에는 5%였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나윤 의원은
지역 인재 고용을 확대해
지역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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