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9-12 20:20:00 수정 2020-09-12 20:20:00 조회수 0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손님을 출입시킨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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