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코로나로 주요재판 방청인원 제한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9-13 20:20:00 수정 2020-09-13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일부 재판의 방청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실내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내일(14) 열릴 예정인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공무원의
선거법 관련 재판의 첫 공판기일의
재판 방청객을 30명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법은 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처럼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대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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