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때 교통편의 받은 주민 15명 과태료 1천만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9-13 20:20:00 수정 2020-09-13 20:20:00 조회수 5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서
교통 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15명에게 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며, 최소 48만 원, 최고 78만 원까지
모두 1천6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교통편의 제공 등을 주도했던
후보자 측근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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