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세 1361억원 부과..착한 임대인은 감면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9-14 07:35:00 수정 2020-09-14 07:35:00 조회수 0

광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의

착한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토지와 주택 등 과세대상에 매기는 정기분 재산세 13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의 경우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을 최고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