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의
착한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토지와 주택 등 과세대상에 매기는 정기분 재산세 13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의 경우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을 최고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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