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해직 전교조 교사 4명 복직"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9-14 20:20:00 수정 2020-09-14 20:20:00 조회수 0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직권 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복직이 추진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직권 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해
면직 취소 처분과 함께 면직 당시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4년 전 면직 처분된 교사 3명에 대한
취소 처분과 함께
복직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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