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에 문자 통보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9-15 20:20:00 수정 2020-09-15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광주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직후
법원에 등록된 변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신속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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