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직원 12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추가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김 모씨 등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조 공정 업무를 담당했던 12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내 식당에서 근무한 5명은
금호타이어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사내 협력업체 직원 613명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추가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김 모씨 등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조 공정 업무를 담당했던 12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내 식당에서 근무한 5명은
금호타이어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사내 협력업체 직원 613명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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