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전 전공노 간부 보석으로 석방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9-18 20:20:00 수정 2020-09-18 20:20:00 조회수 8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의 전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전공노 광주본부의
전 본부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 대해
보석금 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노조 교육 수련회에서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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