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검찰은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발언이 성 평등 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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