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과태료 수익금은 장애인에만 사용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9-22 20:20:00 수정 2020-09-22 20:20:00 조회수 0

앞으로 광주 서구청이 부과한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들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주정차 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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