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발의한 고향세법 국회 행안위 통과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9-23 20:20:00 수정 2020-09-23 20:20:00 조회수 0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감면이나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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