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감면이나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