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 증언 녹화 지원과
특별법안 제정의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여순 사건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전남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제21대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행안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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