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2일까지인 계도기간에도
방역조치 위반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나흘째 지역사회 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