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고 도주한 60대 벌금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9-27 20:20:00 수정 2020-09-27 20:20:00 조회수 3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도
출근해야 한다며 잠적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7월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 지원 제도를 몰랐던 A씨는
당시 돈을 벌어야 한다며
영광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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