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수칙 위반 20대 집행유예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9-27 20:20:00 수정 2020-09-27 20:20:00 조회수 5

해외에서 입국하고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수칙을 안 지킨
20대가 집행유에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6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채
전남대 주변 식당과 PC방 등을 다닌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4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스스로 귀가했던 A씨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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