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연휴기간 병원 면회 금지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9-28 07:35:00 수정 2020-09-28 07:35:00 조회수 0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남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됩니다.



전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28)부터 2주 동안

도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모두 328개소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를 금지합니다.



다만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면회가 진행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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