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0-05 07:35:00 수정 2020-10-05 07:35:00 조회수 5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됐던 5가지 유흥시설이

집합제한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광주시는

현재의 방역 시스템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내일(5)부터 집합제한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의 영업시간 제한도

내일(5)부터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 중단, 스포츠 경기 무관중 조치 등은

정부방침에 따라 11일까지 유지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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