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장 집무실 법적 기준 초과..광역단체 중 유일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0-06 20:20:00 수정 2020-10-06 20:20:00 조회수 0

이용섭 광주시장 집무실이
전국 광역단체장 집무실 중
유일하게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단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을 초과한 곳은
지난해말 기준 광역단체 중에서는 광주시 1곳과
서울 광진구, 부산 동래구 등 기초단체 6곳 등 모두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한
광주시의 경우 기준면적은 165제곱미터지만
실제 면적은 19제곱미터를 초과한
184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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